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 안전
부작용 신고
의약품 이상사례 신고 안내
투약 오류 의심 증상,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받는 법
의심되는 투약 오류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의료진 상담만으로는 추후 보상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식약처 산하 의 부작용 신고 채널을 함께 활용해야 진료비·장례비 등 피해구제 신청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글은 신고 창구와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의약품 부작용 신고란 무엇인가요?
담당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신고 주체
환자 본인·보호자·의료전문가 누구나
대표번호
1644-6223 (14-3330)
증상이 의심된다면 지금 바로
공식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진료비·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 방법 확인하기
마운자로 정식처방 기준 확인하기
마운자로 mg단계 확인하기
공식 신고 창구를 확인하세요
2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약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은 증상이 생겼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증부터 중대 이상반응까지 모두 보고 가능합니다.
| 구분 | 신고 가능 여부 |
|---|---|
| 입원·생명위협 등 중대 이상반응 | 즉시 신고 |
| 지속되는 발진·소화기 증상 등 | 신고 권장 |
| 일시적 졸림·가벼운 두통 | 신고 가능 |
| 오남용·자의적 과다복용 | 대상 제외 |
💡 한 줄 요약
정상 용법·용량으로 복용했는데 이상 증상이 있다면 경중에 관계없이 신고하세요.
3 부작용 신고 4단계 절차
전화·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의료기관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STEP 1
증상 기록 및 자료 준비
복용한 의약품명, 복용 시작일, 증상 발생일, 진단서·처방전·영수증을 모아둡니다.
STEP 2
신고 창구 선택
전화 1644-6223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 양식을 엽니다.
STEP 3
이상사례 보고서 작성·제출
환자 정보, 의심 의약품, 발생 증상, 경과를 입력하고 보유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STEP 4
피해구제 신청 연계
중대 피해가 확인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인과성 평가를 받습니다.
4 실제 피해구제 인정 사례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장례비·장애일시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아래는 대표 유형입니다.
| 사례 | 피해 유형 | 지급 항목 |
|---|---|---|
| A씨(50대) | 약물 알레르기 입원 | 진료비 |
| B씨(70대)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장애일시보상금 |
| C씨 유족 | 약물 부작용 사망 | 사망일시보상·장례비 |
피해 발생일 기준 신청 기한5년 이내
⚠ 신청 기한 주의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5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꿀팁
제대로 된 자료 준비가 인과성 평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필수 자료
처방전·약 봉투·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유의사항
증상 발생 시점·복용량을 정확히 기록
추가 채널
제조사 안전성 보고 창구 병행 가능
투약 오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식 채널로 신고하세요
진료비·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마운자로 건강보험 적용 방법 확인하기
마운자로 정식처방 기준 확인하기
마운자로 mg단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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