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동산 세제
세액 계산 예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안내
공시가격 3억·5억·8억 기준
주택 보유세 실제 세액 계산
매년 7월·9월 재산세,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도 세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와 위택스·홈택스를 통해 공시가격과 세액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공시가격 3억·5억·8억 기준으로 실제 보유세를 단계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1 공시가격과 보유세의 핵심 개념
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사실상의 소유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43~45%, 종부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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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율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과세됩니다.
| 구분 | 세율 · 기준 |
|---|---|
| 재산세 (6천만원 이하) | 0.1% |
| 재산세 (6천만~1.5억) | 0.15% |
| 재산세 (1.5억~3억) | 0.25% |
| 종부세 1주택 공제 | 공시가격 12억 원 |
💡 한 줄 요약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재산세만 부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3 재산세 계산 4단계 절차
아래 4단계만 따라 하면 누구나 본인의 재산세를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 입력 후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을 조회합니다.
STEP 2
과세표준 산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특례 43~45%)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STEP 3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STEP 4
부가세목 합산
지방교육세(20%)와 도시지역분(0.14%)을 더해 최종 고지세액이 확정됩니다.
4 공시가격 3억·5억·8억 실제 세액 예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을 적용한 연간 재산세 본세 기준 예시입니다. 종부세는 12억 원 이하라 해당 없음.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약 19만 5천 원 |
| 5억 원 | 2억 2,500만 원 | 약 41만 2천 원 |
| 8억 원 | 3억 6,000만 원 | 약 81만 원 |
공시가격 8억 주택 연간 총 보유세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약 130만 원
⚠ 계산 시 주의사항
위 금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기준 추정치이며, 세부담상한제와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 절세 꿀팁과 꼭 챙겨야 할 유의사항
납부기한을 놓치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니 일정과 분납 제도를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세 납부
1기분 7/16~31, 2기분 9/16~30
분납 가능액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절세 팁
6월 1일 이전 매도 시 그해 보유세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