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소상공인 지원
세액감면·납부연장
세정지원 대상 및 신청안내

소상공인 세액감면과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2026년 필수 세금 감면 납부 연장
⚠ 소상공인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최대 5년간 세금을 감면받거나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세액감면 제도의 이해

소상공인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창업, 소규모 창업, 벤처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감면 기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이후 4년간(총 5년)
감면 비율
50% ~ 100% (청년창업은 100%, 일반 창업은 50%)
나는 세액감면 대상자인가?
지금 확인해보세요
세액감면 신청 안내 보기

2 세액감면 대상 및 감면율 기준

세액감면은 창업 시점의 대표자 나이, 수입금액, 업종 등에 따라 대상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청년창업은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기본 50% 감면에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 유형감면 비율 및 기간
청년창업
(만 15~34세)
5년간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5년간 50% 기본 감면
벤처기업
(3년 내 확인)
5년간 50% 감면
소규모 사업자
(수입 4,800만원 이하)
5년 중 해당연도만 100% 감면
💡 한 줄 요약 청년창업자는 5년간 100% 감면, 일반 창업은 50% 기본 감면에 고용 증가 시 25~50%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

세액감면은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고,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세액감면 대상 확인
국세청 누리집에서 창업 시점, 나이, 업종 등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STEP 2
감면신청서 준비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서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년창업 시 나이 증명 자료(병역 복무자는 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STEP 3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 신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 첨부합니다.
STEP 4
납부기한 연장 신청(필요 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 [신청/제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감면 및 납부연장 실제 사례

실제 소상공인들이 세액감면과 납부연장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과 사업 형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사례연간 소득세액감면 효과
청년 제조업
(창업 1년차)
8,000만원약 480만원 감면
일반 소매업
(창업 2년차)
6,000만원약 180만원 감면
소규모 음식점
(매출 급감)
4,500만원납부기한 9개월 연장
세액감면 및 연장 지원최대 500만원 절감
⚠ 주의사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 승계,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 법인 전환 등)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세액감면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의 정의를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예술스포츠업 등 18개 지정 업종
감면 제외
업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업, 일부 전문직업(변호사, 의사 등)
제출 기한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서 함께 제출(기한 후 제출 불가)
다음 이전
민생회복지원금 정보를 불러오는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