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소상공인 지원
세액감면·납부연장
세정지원 대상 및 신청안내
소상공인 세액감면과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대상자에 따라 최대 5년간 세금을 감면받거나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는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세액감면 제도의 이해
소상공인 세액감면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창업, 소규모 창업, 벤처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면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감면 기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이후 4년간(총 5년)
감면 비율
50% ~ 100% (청년창업은 100%, 일반 창업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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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감면 대상 및 감면율 기준
세액감면은 창업 시점의 대표자 나이, 수입금액, 업종 등에 따라 대상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청년창업은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고,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기본 50% 감면에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대상 유형 | 감면 비율 및 기간 |
|---|---|
| 청년창업 (만 15~34세) | 5년간 10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 5년간 50% 기본 감면 |
| 벤처기업 (3년 내 확인) | 5년간 50% 감면 |
| 소규모 사업자 (수입 4,800만원 이하) | 5년 중 해당연도만 100% 감면 |
💡 한 줄 요약
청년창업자는 5년간 100% 감면, 일반 창업은 50% 기본 감면에 고용 증가 시 25~50%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3 세액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
세액감면은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고,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1
세액감면 대상 확인
국세청 누리집에서 창업 시점, 나이, 업종 등 요건을 확인하고 자신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STEP 2
감면신청서 준비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 서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청년창업 시 나이 증명 자료(병역 복무자는 군 복무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STEP 3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 신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 첨부합니다.
STEP 4
납부기한 연장 신청(필요 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 [신청/제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감면 및 납부연장 실제 사례
실제 소상공인들이 세액감면과 납부연장을 통해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과 사업 형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사례 | 연간 소득 | 세액감면 효과 |
|---|---|---|
| 청년 제조업 (창업 1년차) | 8,000만원 | 약 480만원 감면 |
| 일반 소매업 (창업 2년차) | 6,000만원 | 약 180만원 감면 |
| 소규모 음식점 (매출 급감) | 4,500만원 | 납부기한 9개월 연장 |
세액감면 및 연장 지원최대 500만원 절감
⚠ 주의사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사업 승계,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 법인 전환 등)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세액감면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세액감면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의 정의를 충족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관광숙박업, 예술스포츠업 등 18개 지정 업종
감면 제외
업종
업종
과세유흥장소, 부동산매매업, 일부 전문직업(변호사, 의사 등)
제출 기한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서 함께 제출(기한 후 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