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세금·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안내
세액공제 관련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 방법

2026년 필수 세금 환급 최대 50만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놓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의료비 지출이 있으셨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문서에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 개념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뿐 아니라 소득·나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시작
공제율
일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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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별 공제 기준 및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대상자 구분공제 한도 및 공제율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한도 없음, 15% 세액공제
장애인·난임시술비한도 없음, 30% 세액공제
미숙아·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 20% 세액공제
일반 부양가족연 7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 한 줄 요약 본인 및 취약계층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일반 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신청 절차

의료비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에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STEP 2
의료비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조회]를 선택하면 건강보험 자료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STEP 3
의료비 자료 검토
조회된 의료비 항목을 확인하고,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영수증을 준비하여 추가 입력합니다.
STEP 4
연말정산 신고 완료
확인된 의료비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제출하면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고, 며칠 내 환급금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의료비 공제 실제 사례

실제 근로자들이 의료비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와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의료비 지출환급액
4,000만 원300만 원18만 원
5,000만 원500만 원42만 원
6,000만 원700만 원50만 원 이상
최대 환급액약 50~100만 원
⚠ 주의사항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의료비 공제 유의사항 및 팁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놓치기 쉬운 항목들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시력보정용 안경(1명당 50만 원 이내), 콘택트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 제외
미용·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기간 주의
회사 재직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 후 지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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